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는 회사 재량인가요?
몇몇 직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80% 혹은 90% 지급을 하는 근로계약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50% 60%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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