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는 회사 재량인가요?
몇몇 직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80% 혹은 90% 지급을 하는 근로계약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 데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50% 60%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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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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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습 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인원에게 일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가 나오기전 온보딩 하는 시간이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인원에게 최대 3개월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단기계약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거죠
임금은 최저임금의 최소 9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1h당 1만원 인 경우 1h에 9천원을 지급하면 법은 지켜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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