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1.수습 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인원에게 일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가 나오기전 온보딩 하는 시간이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인원에게 최대 3개월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단기계약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거죠
임금은 최저임금의 최소 9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1h당 1만원 인 경우 1h에 9천원을 지급하면 법은 지켜지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