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일경우 월급이 왜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수습기간일때 본인월급을 다 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의 90프로 또는 80프로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건 법으로 안정해 진건가요? 만약에 본인월급에서 80프로만 받는다고 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동안 몇 %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수습기간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일때 본인월급을 다 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의 90프로 또는 80프로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건 법으로 안정해 진건가요? 만약에 본인월급에서 80프로만 받는다고 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을 할 수 있겠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은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3조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습기간 중에 월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시간에 월급의 몇 퍼센트를 지급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3개월 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할 수 있고,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 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사가 수습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소한 최저시급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월급의 80%만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한 최저시급의 9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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