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 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사가 수습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소한 최저시급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월급의 80%만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한 최저시급의 9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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