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미지급,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각서나 불륜 의심 내용 등은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가능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비아냥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