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안돼서 소송으로 가야될것같아서요

싸우고 집나가 가출상태 한달넘어갑니다

생활비도 안주고 있어요

싸운이유는 상대카톡 여러명의 여자들과 불륜의심내용으로 싸웠어요

재산분할쪽으로 알아보고싶어요

제가돈이 없는걸 알고

전에도 싸울때면 니가알아 니몫챙겨가 하고 비아냥거리듯 말하고요

소송과동시에 재산가처분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잘 몰랏니 여쭙니다

8년전에도 불미스런 일이 있어 머슴으로 살겟다 한적도 있어요

정보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이나 본안소송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미지급,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각서나 불륜 의심 내용 등은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가능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비아냥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