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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3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궁금합니다.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이 몸에 흉터? 아니면 아이의 진술? 어떠한 것이 성립이 되어야 아동학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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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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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진술이나 이를 보고들은자의 진술을 통해 학대행위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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