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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02.11

몰카범 처벌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인데 초범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현행범인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 이정도만 알아요 상습범일 경우 처벌 수위(최대로 안좋게), 진짜 호기심에 처음 해봤을 경우 처벌 수위(최대로 선처 받을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가 성립될 것인데 앞의 죄는 상당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적이지 않을 경우는 벌금정도에 그칠 수 있으나, 상습인 경우에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한 편입니다. 상습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양형상

    처벌은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몰카를 촬영한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이를 배포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최대로 안좋게면 법정 최고 수준인 7년 이하 실형이고, 최대로 선처받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