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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02.11

몰카범 처벌에 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아는 지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고 호기심에 딱한번 화장실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파면 해임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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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직에서 파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라면 파면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파면사유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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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촬영 방법, 계획성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한 편입니다.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파면 해임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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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양형상

    처벌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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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몰카를 촬영한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이를 배포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최대로 안좋게면 법정 최고 수준인 7년 이하 실형이고, 최대로 선처받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결격사유로 당연퇴직사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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