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의 보관자가 이에 대해서 보관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그룹장이라는 자가 그룹원에게 분배할 금전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배분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과 시간 등의 경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큰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익을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