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으로 6월에 입금된 거래가 있는데, 주문 당시 따로 증빙요청이 없어서 홈택스로 자진발급이 된 건이 있는데요
이제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뒤늦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미 부가세신고가 끝난건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꼭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한다고 7월자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7월에 해당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안맞아서 안될 거 같은데, 계속 발행을 요청을 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6월달에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8월에 취소하고 지출증빙으로 재발행 한거니까
외상매출금(현금영수증매출) / 외상매출금(해당거래처)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