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계약을 하여 잘 살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아무래도 예전방식이라
불안해서 최근에 나온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때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하나요?
그냥 교체한 도어락을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