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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개인적으로 도어락을 교체했을시 퇴거할때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월세임대계약을 하여 잘 살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아무래도 예전방식이라

불안해서 최근에 나온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때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하나요?

그냥 교체한 도어락을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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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편의에 의한 신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에는, 기존의 것보다 우수한 제품이면 그냥두고 가셔도 될 것입니다.

    만약, 님께서 교체한 것을 다른 이사장소에 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본래의 것을 달아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것을 그대로 달아놓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2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없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키보다 도어락이 좋으니 그냥 두고 나가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어락을 떼서 가져 가신다면 문을 원상으로 복구 해야 하는데 아마 없던 구멍이 뚫리고 해서 불가능할것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락은 두고 가시거나 잘 협의하시어 약간의 금액을 받고 나가시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위 버전의 부속물로 교체하여도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모델로 사이즈가 달라 문 타공이 진행 되기도 하며 이는 임대인의 물건지 손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원만히 협의를 하시거나, 혹은 임대인과 협의가 껄끄러우시다면 현재의 도어락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추후 퇴거시 이전의 도어락으로 원상 복구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원상복구가 불가하다면 금액 보상도 가능하니 너무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혹은 임대인 요구로 원상보구 해야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더 좋은 도어락으로 교체한 부분을 원상보구 하라고 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더 좋은 도어락을 두고 가고 싶지않아 원상보구하고 설치된 도어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은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원칙에는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가야합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 하고자 할때는 원소유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 교체 하셔야 함에도 임차인이 그냥 바꿨다면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분께 필히 빨리 말한 후에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말해서 같이 조율해 나가시면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맘대로 도어락을 바꾼후 계약만료로 나갈때 이 도어락값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건 동의한 상태로 설치할 때의 얘기일 뿐 동의 없이 설치하면 떼가고 다시 원래있던걸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분하고 잘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관 도어락 교채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교체 많이 합니다. 만기 이주시 임대인에게 교체 한 부분은 통지 하고 기존 것으로 교체해 주거나

    사용중인 도어락을 두고 이주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열세방식에서 도어락으로 바꾸어서 이사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득이기때문에 임대인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할 겁니다.

    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인 경우 도어락을 임대인의 허가 없이 무단 교체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델보다 신형이라면 임대인과 협의 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상복귀로 구형으로 하는것 보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신형을 바꾸면 아마 임대인은

    고마워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