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편의에 의한 신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에는, 기존의 것보다 우수한 제품이면 그냥두고 가셔도 될 것입니다.
만약, 님께서 교체한 것을 다른 이사장소에 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본래의 것을 달아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것을 그대로 달아놓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