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편의점 알바 소득을 홈텍스에서 기간 후 신고를 하였는데 4대보험 등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인 2023년 11월 12월 두달간 편의점 알바로 150만원 가량을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 3.3프로 공제하는 것 전혀 없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받은 후 오늘 직접 홈텍스에서 기간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혹시 추후에 세금을 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장이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거나 3.3프로 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주었고 소득신고도 안해주어서 오늘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4대보험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면 본인과 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