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편의점 알바 소득을 홈텍스에서 기간 후 신고를 하였는데 4대보험 등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인 2023년 11월 12월 두달간 편의점 알바로 150만원 가량을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 3.3프로 공제하는 것 전혀 없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받은 후 오늘 직접 홈텍스에서 기간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혹시 추후에 세금을 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장이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거나 3.3프로 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주었고 소득신고도 안해주어서 오늘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4대보험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면 본인과 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