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교대근무자 중도 입사 시 특정 스케줄 근무 위법성 및 수당 발생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대근무자(주 40시간,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의 스케줄 적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근무 조건 및 스케줄 현황

• 입사일: 2026년 5월 12일(화) 1명, 5월 13일(수) 1명.

• 대상 기간: 5월 12일 ~ 5월 31일 (총 20일)

5월 13일 ~ 5월 31일 (총 19일)

• 사측이 지시한 근무/휴무 스케줄 (총 15일 근무, 5일 휴무):

• 5/12(화) ~ 5/16(토): 근무 (5일)

• 5/17(일) ~ 5/18(월): 휴무 (2일)

• 5/19(화) ~ 5/23(토): 근무 (5일)

• 5/24(일) ~ 5/25(월): 휴무 (2일) ※ 5/25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5/26(화) ~ 5/30(토): 근무 (5일)

• 5/31(일): 휴무 (1일)

2. 질의 사항

해당 기간(5/12~5/31) 달력상의 법정 휴일은 **총 7일(토/일 6일 + 5/25 대체공휴일 1일)**입니다.

• 질의 1: 위 스케줄처럼 사측 임의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 사이클을 적용하여 달력상 휴일(7일)보다 적은 5일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까?

• 질의 2: 만약 위 스케줄대로 강행할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못한 휴일 2일 치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까?

• 질의 3: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수만큼 반드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요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수를 이유로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무일,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및 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