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교대근무자 중도 입사 시 특정 스케줄 근무 위법성 및 수당 발생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대근무자(주 40시간,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의 스케줄 적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근무 조건 및 스케줄 현황
• 입사일: 2026년 5월 12일(화) 1명, 5월 13일(수) 1명.
• 대상 기간: 5월 12일 ~ 5월 31일 (총 20일)
5월 13일 ~ 5월 31일 (총 19일)
• 사측이 지시한 근무/휴무 스케줄 (총 15일 근무, 5일 휴무):
• 5/12(화) ~ 5/16(토): 근무 (5일)
• 5/17(일) ~ 5/18(월): 휴무 (2일)
• 5/19(화) ~ 5/23(토): 근무 (5일)
• 5/24(일) ~ 5/25(월): 휴무 (2일) ※ 5/25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5/26(화) ~ 5/30(토): 근무 (5일)
• 5/31(일): 휴무 (1일)
2. 질의 사항
해당 기간(5/12~5/31) 달력상의 법정 휴일은 **총 7일(토/일 6일 + 5/25 대체공휴일 1일)**입니다.
• 질의 1: 위 스케줄처럼 사측 임의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 사이클을 적용하여 달력상 휴일(7일)보다 적은 5일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까?
• 질의 2: 만약 위 스케줄대로 강행할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못한 휴일 2일 치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까?
• 질의 3: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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