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2년 3월 14일 ~ 2022년 7월 31일
근로시간: 18:00~09:00 (13.5시간,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일: 주 40시간 이내 (월~일) 야간전담 4교대 순환근무
근무 스케쥴 예시) 7월 1일 18:00 ~ 7월 2일 09:00 근무, 7월 5일 18:00~7월 6일 09:00 근무, 7월 9일~7월 10일 18:00~7월 11일 09:00 근무, ... [매 4일 간격 근무, 이외 모두 휴무]
*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개인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급휴일: 주 5일, 월 만근,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각 1일 지급
임금: 월급 금 2,500,000원/월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별도 지급
1. 유급휴일의 시간 산정 방법 (현재 담당차 측에서 5.4시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앞서 1번에서 산정한 유급휴일을 고려한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값
3.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일 13.5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발생 여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에 정보를 탐색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귀한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의 시간 산정 방법 (현재 담당차 측에서 5.4시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대제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확인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확인불가합니다.
2. 앞서 1번에서 산정한 유급휴일을 고려한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값
근로기준법상 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 28로 처리합니다.
3.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일 13.5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가 5.5시간이 맞다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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