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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올빼미219
완강한올빼미21922.08.03

교대근무자의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2년 3월 14일 ~ 2022년 7월 31일

근로시간: 18:00~09:00 (13.5시간,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일: 주 40시간 이내 (월~일) 야간전담 4교대 순환근무

근무 스케쥴 예시) 7월 1일 18:00 ~ 7월 2일 09:00 근무, 7월 5일 18:00~7월 6일 09:00 근무, 7월 9일~7월 10일 18:00~7월 11일 09:00 근무, ... [매 4일 간격 근무, 이외 모두 휴무]

*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개인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급휴일: 주 5일, 월 만근,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각 1일 지급

임금: 월급 금 2,500,000원/월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별도 지급

1. 유급휴일의 시간 산정 방법 (현재 담당차 측에서 5.4시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앞서 1번에서 산정한 유급휴일을 고려한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값

3.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일 13.5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발생 여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에 정보를 탐색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귀한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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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의 시간 산정 방법 (현재 담당차 측에서 5.4시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대제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확인이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 확인불가합니다.

    2. 앞서 1번에서 산정한 유급휴일을 고려한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값

    근로기준법상 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 28로 처리합니다.

    3.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일 13.5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가 5.5시간이 맞다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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