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2년 3월 14일 ~ 2022년 7월 31일
근로시간: 18:00~09:00 (13.5시간,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일: 주 40시간 이내 (월~일) 야간전담 4교대 순환근무
근무 스케쥴 예시) 7월 1일 18:00 ~ 7월 2일 09:00 근무, 7월 5일 18:00~7월 6일 09:00 근무, 7월 9일~7월 10일 18:00~7월 11일 09:00 근무, ... [매 4일 간격 근무, 이외 모두 휴무]
*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개인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급휴일: 주 5일, 월 만근,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각 1일 지급
임금: 월급 금 2,500,000원/월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별도 지급
1. 유급휴일의 시간 산정 방법 (현재 담당차 측에서 5.4시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앞서 1번에서 산정한 유급휴일을 고려한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및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값
3.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일 13.5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 발생 여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에 정보를 탐색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워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귀한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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