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2년을 실거주하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집값이 상승해도 2년 실거주하면 양도세는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집값 상승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도시 따로 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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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거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매도 가격이 11억 미만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초과시 매도가격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가 책정 됩니다.
보다 정확한 수치적인 계산은 실제 물건지를 가지고 세무사 상담을 통한 세액 산출을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매도가가 12억 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있고,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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