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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딱따구리216
멋진딱따구리21620.08.05

이번달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 급여 국민연금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처리에 궁금증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회사에 8.17일이면 만 60세가 되는 직원 한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처리에 있어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까지는 공제하고 다음달 부터는 공제를 안하는건지, 다음달 까지 공제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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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되는달까지 유지가 됩니다

    8월까진 공제를하시고

    9월부턴 자동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도 안될것이며

    공제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연금은 일할계산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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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의거 만18세이상 만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이라서 이는 강제적이라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것입니다.

    허나 만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되며 이말은 만60세가 넘는 근로자는 더이상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만60세가 넘는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보험료를 해당 근로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8월17일에 만60세가 된다면 이는 8월17일 생이라는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8월 보험료까지는 납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남을수 있으면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만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즉 이경우는 8월까지)까지 납부(공제)하시고 이후 익월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면제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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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별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8월에 만 60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8월까지는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고 9월 이후부터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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