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새까만상사조271
새까만상사조27123.10.03

미성년자 공동상해 예상 처분?

제가 4월쯤에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10월11일이 심리 기일입니다. 초범이고 제 공범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지만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사전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다면 몇호처분이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합의안했다는 기재만으로는 보호처분 예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