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쯤에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10월11일이 심리 기일입니다. 초범이고 제 공범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지만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사전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다면 몇호처분이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합의안했다는 기재만으로는 보호처분 예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