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호처분 죄명이 폭처법위반이라면 유사전과로,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실형확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