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괄죄 형사처벌인데 실형이 선고될까요?
중학생때 폭처법 위반으로 소년재판에서 1,2,3호를 받은 기록이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때 친구에게 1년간 100만원정도 갈취를해서 특수공갈죄가 성립된것같은대요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문자 와서 조사받으러오라는데 제가지금 21살인데 합의를 안하면 실형을 선고받을확률이 높을까요? 실형받을 확률이 0~10 이라면 어느정도 될까요?
합의를하면 실형을 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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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호처분 죄명이 폭처법위반이라면 유사전과로,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실형확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 상당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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