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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빨간소금
사기를 당했는데 제 통장을 써야 돈을 줄 수 있는데 그 말들을 저에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신고도 했고 정작 제 텅장 제 이름 이기때문에 저에게 신고가 들어와 그 신고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지만 현재 채권자 라는 사람이 압류 신청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카뱅 10월 마지막쯤에 풀릴 수 있었는데 못풀릴 것 같아서 압류 해제 신청 할라고 하면 법원을 가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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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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