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검사 및 통원 치료비 실비 가능할까요??
ADHD 검사 및 통원 치료비 실비 가능할까요??
여러 검색으로는 되는 것 같은 데
의 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네요..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진료는 급여진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비급여 비용이므로 안된다고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16년도 이전 실비 가입자는 보장이 안됩니다.
2.그 이후의 실비는 급여부분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쪽은 보장 안됩니다.
실비로 청구시 향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 이건 알고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DHD는 정신과적 치료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중이신 실비가
1세대 100%실비만 아니라면 보장 가능합니다.
이유는 정신과적 치료는 코드가 F 입니다.
1세대 실비는 치매만 가능하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과의사도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거구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문의는 한번 해보셔야 하지만 1세대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도 1월 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부터는 정신과 의료비도 일부 보장합니다.
이전 상품이라면 보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질환(F04-09,F20-29, F30-39, F40-48, F90-98)에 대해 요양급여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016년 이전보험은 치매 이외 F코드는 보상이 안됩니다
2.2016년1월 이후 보험은 F코드 일부에한해 급여부분만보상 가능합니다.
3. ADHD진단받으시면 발달치료등 실비는 지급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보상이 안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ADHD의 경우 F90.0에 해당하여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비 급여 검사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