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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물품 파손 배송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시 신상정보 모두공개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저의 주소 주민번호 꼭 알려줄의무가있나요 2차가해때문에 걱정되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신상정보를 꼭 입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와 합의하는지 알수가있다고 도장도 합의서 2장 겹치게 찍었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일부와 주민번호 일부 정도로 하셔도 무방하겠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해자가 임의조작을 하거나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차가해가 우려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