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 변경 건 문의드립니다.
1인대표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 대표자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폐업하게되면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명칭이 변경되므로,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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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이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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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걔인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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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상속은 제외)하므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양도를 하시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에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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