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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4.04.02

개인사업장 대표자 변경 건 문의드립니다.

1인대표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 대표자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폐업하게되면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명칭이 변경되므로,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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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이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걔인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상속은 제외)하므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양도를 하시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에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