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 대표자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폐업하게되면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명칭이 변경되므로,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이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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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걔인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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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상속은 제외)하므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양도를 하시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에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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