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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녀 보험료 넣어도 될까요?

자녀를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려고 하는데

자녀 보험료 부분은 계약자가 아내입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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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비슷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내인 계약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분께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