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3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 중입니다. 그 중 월화수 3일은 소정근로일, 일요일 휴무일인데,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목금토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루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시간외 근무는 모두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3일 모두 주휴일로 취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금토 중 하루를 주휴일로 약정하여 그 외 다른 날 근무는 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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