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주 3일 근무하고 있는데,
7일 중 일요일은 사업장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3일 중 한가한 날은 쉬게하면서 휴업수당을 주고
소정근로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3일 중 바쁜날 불러 일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넘지 않으면서 일하기로 약장한 날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법정공휴일인 낀 주에 약정하지 않은 날 출근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출근간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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