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주 3일 근무하고 있는데,

7일 중 일요일은 사업장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3일 중 한가한 날은 쉬게하면서 휴업수당을 주고

소정근로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3일 중 바쁜날 불러 일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넘지 않으면서 일하기로 약장한 날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법정공휴일인 낀 주에 약정하지 않은 날 출근한 경우

  1. 법정공휴일을 출근간주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무한 날이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가 노사간 합의로 부여하고 있는 휴일)이어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