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7월 개업한 일반 과세자 입니다 (인건비x 전자상거래,도소매)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때
매출 120 만원 으로 매입자료가 더 많아 환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현재까지는 매출이 10,300,000원입니다
마진이 좋은 도소매가 아니라 10 프로에서 15 프로 마진 남기고 팔고 있고 매입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올해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7월을 기점으로 사업자 휴업을 할 예정인데 내년 종합소득세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역입영으로 인한 휴업)
2-1 . 아마 올해 7월까지 매출이 (거래처)17,000,000원으로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매출이 종소세 신고 기준치 인가요? 아니면 종소세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나요?
적용 세율도 어찌될까요 /..
3.제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 이상일때 건강보험,4대보험 등 요구하나요?
4.지금 제 매출에서 매입이 9,000,000원 대략 된다면 부가세 신고때 10만원 정도 내는건가요
만약 매출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적용 세율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업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입대와 무관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인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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