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은 대항력 취득 시점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 가압류 등기일은 담보물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현재 광역시 기준은 8,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