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월 3일 ~23. 8월 10일 근무했어요.
매주 월-금 오후2시부터 오후11시까지(휴게 1시간) 근무했고,
7.15(토) 오전9시부터 오후6시(휴게 1시간)
8. 5(토) 오전9시부터 오후6시(휴게 1시간)
위의 토요일 2일간 추가로 근무했어요. 3.3% 공제하면 7월8월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의 급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주휴시간)+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