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며, 주휴수당 1일분은 22.5/40*8*9,160원=41,220원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12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044,240원(세전)"이며, 7월 급여는 "14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190,8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