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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두더지204
끈질긴두더지20422.09.04

주휴수당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ㅜㅜ

금토일 주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9160원*8 일당 73280원 입니다.

저번달 (7월) 14일 112시간 근무 총 1089000원을 받았습니다. (금토일 15일 중 7월 29일 하루 결근함)

세금은 3.3%를 공제한다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 계산 보다 적은 것 같은데

6월에는 12일 근무 96시간을 근무 하였고 총 956000원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받은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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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며, 주휴수당 1일분은 22.5/40*8*9,160원=41,220원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12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044,240원(세전)"이며, 7월 급여는 "14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190,8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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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을 근무하는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월 근로시간 x 9,160원, 2)주휴일수 x 4.8일 x 9,160원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 주휴일수에 따라 월 급여가 상이하게 되며, 상기에 따라 월 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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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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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인 112시간에 3주분의 주휴수당 14.4시간을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시

    1,157,82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사업소득(3.3%)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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