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월 총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4.345주= 286.8시간이며, 통상시급은 3,500,000÷286.8= 약 12,204원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2,204원×1.5×8시간= 146,44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