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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23.04.01

수당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평일 오전 8시반-오후 8시반(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포함) 총 10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2023.3월 달의 경우 11, 25일 근무) 오전 8시반-12시반 근무를 하고 월급 3,500,000만원을 받습니다

삼일절에 8시간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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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50만원 전부가 기본급이라면

    약 20만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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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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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4×0.5+8)+(40+8)}÷14×365÷12=222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500,000÷222=15,766

    공휴일근로수당=15,766×8×1.5=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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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월 총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4.345주= 286.8시간이며, 통상시급은 3,500,000÷286.8= 약 12,204원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2,204원×1.5×8시간= 146,44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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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추가적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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