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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관대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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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 중 기계(커피머신, 그라인더 등) 결함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약 10년 정도 된 카페를 임차하면서 , 옵션 느낌(권리금x)으로 커피 머신도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기계 같은 경우 '사용 가능한 정도'로 하면 나갈 때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 중 노후화로 인한 기계 결함으로 기계가 고장나거나 혹은 기계 결함이 심해질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전부 해줘야 하나요?


위에 언급드린 노후화는 기계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용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출장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이때 오신 분이 '노후화'로 부품 교체 및 세척이 필요하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정도 남았고, 영업도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를 거의 새 부품으로 돈천만원 내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사용이 가능한 기계, 설비, 커피 머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사용 연한이 도과한 경우 등에 대한 입증은 임차인 측에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