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된 장비를 수리 했을 시 계약 만료 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하려고 월세 계약을 했음-가게상태가 운영이 안될 정도로 노후된 상태라 벽지, 전기선합선수리, 삭은미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등 주인이 안고쳐주는 바람에 사비로 다 함 2월달 월세를 마지막으로 내고 계약 만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들 다 원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번달 월세도 받겠다고 함 이럴 경우에
노후 된 장비를 수리했을 시 우리가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주인 말대로 월세를 줄 수 밖에 없을지 가 궁금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손이 벌벌떨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비나 유익비 반환청구의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복구를 하면 되고 이미 관련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 물품 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필요비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수리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수리한 경우, 이는 필요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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