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친구가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을 하였는데 지금 너무 화가나서 다시 알아보는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수있는지좀 알수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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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으며, 그 이후에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하여
노사 합의 하 퇴직을 한 것이기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시 1달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 하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였기에 별도로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