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를 당해 산재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은 하였고 회사에서 산재휴가 종료후 보상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는 산재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가 종료후 별도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한 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지 않은 이상 회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부분은 산재보험급여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상금은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더라도 산재기간 중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배상적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