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몇 명을 권고사직시키는데 실업급여 안 받는 조건으로 3개월치 월급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3개월치 월급을 받을거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퇴직금 외에는 없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자진퇴사한거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되는건가요?
회사에 초창기부터 일하신 분들인데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거 같아 머라도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찾다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