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퇴직 시 3달치 월급을 받는 대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는 조건으로 자진퇴사한거로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몇 명을 권고사직시키는데 실업급여 안 받는 조건으로 3개월치 월급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3개월치 월급을 받을거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퇴직금 외에는 없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자진퇴사한거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되는건가요?
회사에 초창기부터 일하신 분들인데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거 같아 머라도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찾다가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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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어떤 이유로 권고사직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금을 주고 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패턴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위로금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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