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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
23.11.12

구조조정으로 권고 사직을 요구 했고 위로금으로 한달 급여를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 권고 사직인데 위로금 한달분 월급을 주겠다고 퇴사 처리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될경우 회사가 퇴직 처리 하는거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이로금 한달급여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서 위로금을 더 요구 할수는 없는걸까요?

1.2년 다닌 회사도 아닌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직할려면 더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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