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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12

구조조정으로 권고 사직을 요구 했고 위로금으로 한달 급여를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 권고 사직인데 위로금 한달분 월급을 주겠다고 퇴사 처리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될경우 회사가 퇴직 처리 하는거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이로금 한달급여 너무 적은거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서 위로금을 더 요구 할수는 없는걸까요?

1.2년 다닌 회사도 아닌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직할려면 더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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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위로금 액수에 대해 협의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꼭 한달치만 지급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관계 종료형태입니다. 위로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더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 내지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따라서 1개월분 이상으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협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