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 업무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직업급수가 변경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리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소나 직업 및 직종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 차후에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귀찮으시더라도 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