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차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사고발생이 높은 위험직종으로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고지 하지 않고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이를 근기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신 경우 꼭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고지하셔야 하며
직업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지해야합니다.
직업급수가 있어서 급수에따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한보험사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보험담당설계사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을 변경하고 상해긒수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이흡니다 그래도 직업변경을 해야만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장을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에 따라 고지 하셔야 합니다.
차후 보험금 청구나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큭히 질문자님 처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동 된 경우에는 직업군에 따른 급수 차이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고지 하셔야 하며, 그에따라 보험료가 소액 변동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상법의 보험편에서도,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여 보험계약의 조건을 변경(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상해급수 1급 : 사무직
상해급수 2급 혹은 3급 : 현장직
위험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군으로 변경이 되셨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셔야합니다. 상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은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합니다! 상해급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해주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위험성도 바뀌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에는 직업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직업이 변경되시면 이야기하셔야합니다.
통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업변경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게 되시면 직업급수가 변동이 생기시고 위험률이 증가되셔서
원칙적으로는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 업무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직업급수가 변경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리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직업이 변경댄다면 통지의 의무로 직업 고지하셔야합니다.
직업이 가입시 보다가 위험 등급으로 바뀔경우 책임준비금 납부도 해야하고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셨다면, 직업변경이나 위험변경이 있을 경우 고지해야합니다. 이를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라합니다.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보험금 부지급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당시에 사무직(직업급수 1급) 이셨으며,
이후 현장직 (직업급수 2급~3급)으로 확인됩니다.
보험회사에 이를 꼭 알리셔야하며,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고가 아닌 상해사고)
이와 관련된 상해 보장이 있다면 원래 받으셔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회사에 연락하여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소나 직업 및 직종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 차후에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귀찮으시더라도 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에 관한 질문이시네요.
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취미등에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셨다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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