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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3

보험 가입 후 차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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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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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수 보험전문가blue-check
    최용수 보험전문가
    한국화훼농협
    23.11.24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사고발생이 높은 위험직종으로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고지 하지 않고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이를 근기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신 경우 꼭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고지하셔야 하며


    직업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지해야합니다.

    직업급수가 있어서 급수에따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한보험사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보험담당설계사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에 따라 고지 하셔야 합니다.

    차후 보험금 청구나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큭히 질문자님 처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동 된 경우에는 직업군에 따른 급수 차이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고지 하셔야 하며, 그에따라 보험료가 소액 변동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상법의 보험편에서도,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여 보험계약의 조건을 변경(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상해급수 1급 : 사무직

    상해급수 2급 혹은 3급 : 현장직

    위험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군으로 변경이 되셨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셔야합니다. 상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은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합니다! 상해급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해주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위험성도 바뀌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에는 직업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직업이 변경되시면 이야기하셔야합니다.

    통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업변경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게 되시면 직업급수가 변동이 생기시고 위험률이 증가되셔서

    원칙적으로는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 업무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직업급수가 변경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리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직업이 변경댄다면 통지의 의무로 직업 고지하셔야합니다.

    직업이 가입시 보다가 위험 등급으로 바뀔경우 책임준비금 납부도 해야하고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셨다면, 직업변경이나 위험변경이 있을 경우 고지해야합니다. 이를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라합니다.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보험금 부지급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당시에 사무직(직업급수 1급) 이셨으며,

    이후 현장직 (직업급수 2급~3급)으로 확인됩니다.

    보험회사에 이를 꼭 알리셔야하며,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고가 아닌 상해사고)

    이와 관련된 상해 보장이 있다면 원래 받으셔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회사에 연락하여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소나 직업 및 직종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 차후에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귀찮으시더라도 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에 관한 질문이시네요.

    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취미등에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셨다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