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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03

보험 가입후 직업이 바뀌면 고지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직업이 바뀌게 되면 직업이 바뀌었다는 고지를 해야 하나요 직업 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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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지하야야 합니다 직업의 변경으로 상해급수가 변경 되면 위험직종에서 안전직종으로 변경되든지 안전직종에서 위험직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도 인상또는 인하 될수도 있습니다 직업변경없이 사고가 나서 다칠경우 보상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직업별로 위험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기존에서 위험율이 높은 급수로 변경되면,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시 사무직으로 위험율이 낮은 급수로 변경시

    그 만큼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에서는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여 직업 변경 시 이를 고지해야합니다. (직업군에 따른 위험률이 변경되므로) 만약, 상해 사망이나 재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부지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고지의무 대상 입니다. 각 직무 마다 급수 가

    설정되어있어 해당 직업 등 으로 상해발생 시 미고지

    하시면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중 직업, 직무, 운전여부 등이 변동이 있다면 보험사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만약 미고지중 변경된 직무로 인한 사고가 발샹한다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고 그에따른 보상크기나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직업변경하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 안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계약 후 알릴의무인 직업, 직무의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손보사의 상품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통지의무)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금을 감액지급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업무중 사고시에는 보험금이 직업계수에 따라 삭감지급이 도니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