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 아니다 라고 서류 주셨고 정산 건물이라 알려주셔서 계약했는데 최근에 베란다 불법 증축 관련 기사를 보고 혹시 울 집도? 싶어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불법 건축물이 맞다고 하시네요
현재 집주인이 있을 때 시공했고 공인 중개사도 직접 건물을 다 확인 하셨음에도 계약 당시 둘 다 제게 정상 건축물이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
1.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한지
2. 보증금과 이사비 그리고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계약해지 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갈 경우 계속 월세를 내면서 방에 있어야 하는지
4. 집주인이 계약해지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5. 집주인이 계약 해지 거부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