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민사소송의 강제진행으로 보셔도 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금 안 내면 공공기관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매, 공매 둘다 대상물들을 강제로 함과 부동산만 있는것이 아닌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