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가 주간 근무하고 다른날 야간근무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주간근무만 하는 조가 있구 야간근무만 하는조가 있어서 한쪽은 주간만 무조건 근무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는 day, eve, night 등 주나 월단위로 번갈아 가며 근무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근무만 계속하거나 야간근무만 계속하는 것은 교대근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교대근무란 1일을 수개의 근무시간대로 나누어 각각의 근무조가 본인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조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는 근로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주간 근무만 하거나 하고 야간근무를 한다면 교대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주간조만 있고 야간조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대근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번갈아가며 24시간 가동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간조 야간조를 나누어 특정 주에는 주간조만 다른 주에는 야간조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도 교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가 주간 근무하고 다른날 야간근무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주간근무만 하는 조가 있구 야간근무만 하는조가 있어서 한쪽은 주간만 무조건 근무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보통 특수일근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는 있습니다.
법상 정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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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제도를 말하는바, 주간근무에서 일정 기일마다 야간근무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근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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