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가 주간 근무하고 다른날 야간근무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주간근무만 하는 조가 있구 야간근무만 하는조가 있어서 한쪽은 주간만 무조건 근무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는 day, eve, night 등 주나 월단위로 번갈아 가며 근무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근무만 계속하거나 야간근무만 계속하는 것은 교대근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교대근무란 1일을 수개의 근무시간대로 나누어 각각의 근무조가 본인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조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는 근로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주간 근무만 하거나 하고 야간근무를 한다면 교대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주간조만 있고 야간조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대근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번갈아가며 24시간 가동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간조 야간조를 나누어 특정 주에는 주간조만 다른 주에는 야간조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도 교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가 주간 근무하고 다른날 야간근무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주간근무만 하는 조가 있구 야간근무만 하는조가 있어서 한쪽은 주간만 무조건 근무하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야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보통 특수일근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대근무로 볼 수는 있습니다.

      법상 정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제도를 말하는바, 주간근무에서 일정 기일마다 야간근무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근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