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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7.05

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주52시간적용사업장이며 주.야간 2주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주가만 할려고하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야간만 할려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무를 야간근무만 1년 계속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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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년동안 야간근로를 시키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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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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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의 근로 중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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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나 연소자가 아닌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근무자가 야간근무만을 계속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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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가 금지된 경우(예, 인가받지 않고 임신부를 야간에 근로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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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법상 가능하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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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 18세 미만, 임산부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만 지키면 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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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인이며 임산부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만 1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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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야간근무를 1년 내내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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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적용사업장이며 주.야간 2주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주가만 할려고하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야간만 할려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무를 야간근무만 1년 계속시켜도 되는건가요?

    ->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야간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야간근로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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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적용은 1주일(월요일~일요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으로, 주간을 하든 야간을 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으로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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