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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사슴벌레264
운좋은사슴벌레26423.01.14

1년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주간근무만하는 사람과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관없이 일했는데 요번년도부터 갑자기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1년치 근무시간을 같게 맞춰야한다고합니다

저는 주간근무와 교대근무가 애초에 근무형태가 다른데 둘의 근무시간을 똑같이 맞춰야대나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교대근무는 주간,야간,비번을 돌아가며 주말은 대기형태로 근무시간에 포함안됩니다)

그렇게되면 1년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보다 6일정도 덜한 사람도 있는데 채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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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형태를 어떻게 맞출지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고, 위법이 아닌 이상 제3자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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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근로시간 등 그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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