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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뱀눈새1
살고 있는 집을 등본에 같이 되어 있는 딸에게 증여하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 매매가액이 4억이고 공시가액은 1억5천일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세가 우선이어서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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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6개월 이전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신고하셔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세가 4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단순계산 결과
취득세 단순계산 결과
단순 계산 시 약 증여세는 약 5800만원 가량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1500만원 가량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졍가격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4억이라면 4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