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등본에 같이 되어 있는 딸에게 증여하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 매매가액이 4억이고 공시가액은 1억5천일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세가 우선이어서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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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6개월 이전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신고하셔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세가 4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단순계산 결과
취득세 단순계산 결과
단순 계산 시 약 증여세는 약 5800만원 가량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1500만원 가량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졍가격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4억이라면 4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