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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북극곰155
불같은북극곰15523.08.04

개인 간 중고거래 시, 매매대금 입금 후 판매자의 배송지연 및 일방적인 환불요청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인 간 중고거래를 진행한 구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심있는 중고물품을 판매자에게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는 출장등의 이유로 8.30일 물품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동의하여, 저는 물품 가액전액인 70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8.30일 물품배송을 약속하고 얼마 뒤 판매자의 중고물품을 기재한 게시물은 판매완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테니, 물품은 못 보낼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한 물품을 원합니다. 이에 경우, 제가 환불을 받는게 아니라 물품을 받고 싶더라도, 환불금을 받아야하나요?

현 시점에서, 제 기준 부가적인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특성 상 물품가액이 소액이라 판단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조항을 매매 당사자 간 따로 정하지 않고 계약금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되었고, 이에 판매자는 거래중이던 거래게시물을 판매완료라는 상태로 설정하였음.

현재 구매자는, 물품가액을 한달 전 입금한 후 물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후 약속한 배송일자에 판매자에게 환불해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음.

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해결방안을 알고싶습니다.

거래가 체결되었고, 구매자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며, 물품은 판매자가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시 물품의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만약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환불에 응해야 할 시 별도로 설정한 계약서나 계약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 취소로 계약해제권으로 매매대금 전액인 7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현재, 물품 구매게시글을 올린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고, 판매자 일방적인 통보로 일정 기간 후 환불을 진행하는 이른바 ‘중나론’이 성행중임. 만일, 본인의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또,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본인은 정해진 날짜에 물품지급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거래 후 30일 동안 매매대금인 7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손해입음. 예) (거래한 동일 기종물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물품지급을 약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못함. 또, 한달 동안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투자비용 손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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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판매자의 임의해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빈다.

    거래한 동일 기종물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물품지급을 약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못함. 또, 한달 동안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투자비용 손실 등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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