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신규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나고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1~2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별 전체 세대수 중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등 규모가 각각 다르고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통상 입주 예정일 이전에 즉, 등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약이 이뤄지므로 임대차 계약시 미등기 상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해놓으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일을 봐드릴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도 한번 해보셔서 그 아파트 현황도 함께 보고 얼굴보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경험에도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