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느 아파트 입주예정자 입니다. 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집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궁금합니다. 어느시점부터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매물은 언제든지 내놓을수 있지만 세입자 입주는 입주기간이 돼야 가능합니다.
완공전 전세를 내놓구 입주기간 전 사전점검때 집을보거나, 아니면 안보고 계약을합니다.
그후 입주기간이 돼면 입주하게됩니다.
보통신규분양 아파트는 입주기간이 정해져있으며 2개월정도 기간을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신규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나고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나오기까지는 1~2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별 전체 세대수 중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등 규모가 각각 다르고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통상 입주 예정일 이전에 즉, 등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약이 이뤄지므로 임대차 계약시 미등기 상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해놓으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일을 봐드릴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도 한번 해보셔서 그 아파트 현황도 함께 보고 얼굴보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경험에도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이 완료 된 후 입주공고가 나면 부동산에 임대의뢰를 해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하자보수 방문하면 수리 및 교체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이신건가요?
분양받으신경우 입주기한전에 전세로 매물을 의뢰한뒤 계약하고 입주기간이 오면 전세금받는날 잔금치고 세입자 입주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기간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시기는 상관없으나, 평균적으로 계약과 실이사 사이에 한달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입주예정기간 1달전쯤해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입주시기에 맞춘 전세계약은 조건부합 시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미리잔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입주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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