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의 사고시 과실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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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은 직진 및 우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60 : 40 우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선 진입, 대 좌회전 또는 대 우회전 등의 과실 수정 요소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6:4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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