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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1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과 각각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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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의 정상신호인 상황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은 기본 100%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바로 신호위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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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다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비율만 본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에 따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만약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가 미비하여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음주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면 즉 해당사고가 음주운전을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피양할 수 없었다면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상 음주차량 20%, 신호위반 차량 80%의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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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기에 신호 위반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음주 운전도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위반이나 음주 운전은 특가법이 적용되어 다른 12대 중과실 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유무, 동종 전과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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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차량과 신호위반차량과 접촉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형태, 양차량의도로주행방향, 대로소로, 선진입, 속도 등 블랙박스

    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과실이나 가피해자 여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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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음주에 대해서는 과실에 추가되는 사항인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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