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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4.11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과 각각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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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의 정상신호인 상황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은 기본 100%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바로 신호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다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비율만 본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에 따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만약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가 미비하여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음주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면 즉 해당사고가 음주운전을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피양할 수 없었다면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상 음주차량 20%, 신호위반 차량 80%의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기에 신호 위반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음주 운전도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위반이나 음주 운전은 특가법이 적용되어 다른 12대 중과실 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유무, 동종 전과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차량과 신호위반차량과 접촉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형태, 양차량의도로주행방향, 대로소로, 선진입, 속도 등 블랙박스

    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과실이나 가피해자 여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음주에 대해서는 과실에 추가되는 사항인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