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다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비율만 본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에 따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만약 음주운전차량의 음주정도가 미비하여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음주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면 즉 해당사고가 음주운전을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피양할 수 없었다면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통상 음주차량 20%, 신호위반 차량 80%의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