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하고 이제 약식 명령일이 법원으로부터 떳는데 민사소송 진행해도 될까요?
사기로 형사고소를하고 검찰에 송치되도 구약식기소가 22년 10월 26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일이 22년 12월 9일에 떨어졌는데 이걸 제가 늦게 조회하게 됫습니다 최소 3개월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조회해서 늦게 조회하게 됫는데 민사 소송을 해도 되는건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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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와 무방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형사 소송의 결과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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