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진득한숲새112
진득한숲새112

구공판 기소 후 배상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 초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10/30일 검찰 조사 끝나고 구공판기소로 넘어갔다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공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대검찰청 시스템에서 안내해준 사건번호가 사건이 없다며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0.제가 민사를 직접거는것과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1. 10/30에 넘어가서 아직 사건조회가 안되는걸까요?

2. 배상명령신청서에 피의자 이름, 주소 등을 적어야 하던데 저는 피의자 이름이나 주소 등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할수있죠?

3. 차용증서를 첨부하라는데,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한거라 차용증같은건 없는데 뭘 첨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기소된 것과 사건 번호가 없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산 오류일 수 있으니 담당 검사실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별도 첨부할 건 아니지만 공소장에 본인 피해금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신청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