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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황로64
단아한황로6423.01.29

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누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빌라 전세 세입자 입니다.

전날에 집에 누수가 의심되어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되어 의심되는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지켜보니 누수가 확실하여 조치를 부탁드리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아랫집까지 피해가 갈텐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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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로 누수의 하자조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그 초본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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