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밑에 집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집주인께 연락했는데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입자인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세입자인 제 돈으로 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인 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밑에 집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요?